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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먹다가 질식사한 86세 로인에 간병인과 가사도우미업체 배상 책임

김명준      발표시간: 2026-07-27 09:05       출처: 북방법치보 选择字号【

86세 로인 왕씨는 침대에 누운 자세로 간병인 우씨의 보살핌 아래 식사하던 중 당근이 기도에 막혀 이상증세를 보였다. 우씨는 가슴 압박과 측면으로 돌려 등 두드리기 등 조치를 취했으나 모두 효과가 없자 오히려 왕씨에게 수차례 물을 먹이기도 했다. 이후 이웃에 도움을 청해 120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불렀으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왕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건 발생후 왕씨의 유족은 우씨와 가사도우미업체를 상대로 35만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모 보험회사가 보험 한도 내에서 련대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최근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이 2심 판결서를 공개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은 우씨가 왕씨의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가 한 행위에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우씨에게 2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가사도우미업체는 교육 및 선임 과정에서 부적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여 13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업체가 모 보험회사와 사용자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기에 보험회사가 보험 한도 내에서 1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가사도우미업체가 이미 지급한 2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1만 8,000여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0월, 왕씨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였고 가족은 모 가사도우미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한 적이 있었다. 2025년 4월 8일, 가족은 다시 해당 업체에 련락해 고용 문제를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간병인 직원 우씨를 선정했으며 당일 가족은 업체에 써비스 수수료 1,500원을 송금했다. 둘째날인 4월 9일, 왕씨의 아들(갑)과 모 가사도우미업체(을), 우씨(병)는 〈가정관리 써비스 3자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써비스 항목은 주거 간병인, 계약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고객 써비스 수수료 1,500원, 간병인 로임을 5,500원으로 정했다. 계약 제6조에는 갑이 병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경제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여 있다. 계약 체결 후 우씨는 왕씨의 집에 입주해 그를 간병하기 시작했다.

우씨의 진술에 따르면 2025년 4월 24일 아침, 자신이 왕씨 로인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했으며 먼저 새우 4마리를 먹인 뒤 찐 당근을 잘라 먹이기 시작했고 당근을 먹이는 과정에서 왕씨가 삼키기 어려워하는 증상을 발견해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이웃에 도움을 청해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

유족이 제출한 가정 내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기록되여 있다. 6시 29분, 왕씨가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씨가 아침식사를 먹이기 시작했다. 6시 31분, 우씨가 왕씨의 입에 찐 당근 조각을 넣자 왕씨가 이상증세를 보였고 우씨는 그의 비강을 확인하고 물을 먹여 상태를 완화하려 했다. 이후 10분 동안 우씨는 왕씨를 뒤집고 등을 두드리며 가슴 압박, 구강 내 이물질 끄집어내기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응급조치가 실패하자 수차례 물을 먹이기도 했다. 6시 42분, 우씨는 밖으로 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고 6시 43분경 이웃이 와서 도움을 주었으며 6시 45분 이웃이 120 구급차에 전화를 걸었고 7시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 응급 기록지에는 왕씨의 기도에서 당근 조각 하나가 제거되였고 림상 사망, 기도 이물질 질식 가능성으로 진단되였으며 ‘차량 도착 시 현장에서 이미 사망’이라고 기재되였다.

당일 7시 30분, 왕씨의 유족은 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는 “2025년 4월 24일 7시 30분경, 한 남성이 간병인의 식사 제공중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였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사망자 왕씨, 남성, 86세, 120 응급처치후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되였으며 간병인 우씨가 왕씨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던 중 왕씨가 당근 조각(1∼2센치메터 크기)을 삼키지 못해 질식한 것이며 형사사건 가능성은 배제된다.”라고 기재되였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왕씨 본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로인이며 식사 제공은 우씨의 간병업무의 일부에 해당한다. 우씨는 전문가로서 로인이 나이가 많아 위험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세심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왕씨가 누운 상태에서 우씨가 아침 식사를 제공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입에 음식을 넣는 점은 기본적인 간호 상식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왕씨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후, 우씨가 여러 방식으로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영상에서 확인되듯 가슴 압박, 측면으로 돌려 등 두드리기 등이 효과가 없었음에도 수차례 물을 먹였고 10여분이 지나서야 이웃이 120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구조 골든타임을 지연시켰으며 이로 인해 왕씨가 결국 기도 이물질로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우씨의 행위에는 현저한 과실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침권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왕씨의 유족과 우씨는 모 가사도우미업체의 소개를 통해 고용 관계를 맺었다. 우씨가 개인 자격으로 직접 왕씨 가족에게 가사 써비스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가정관리 써비스 3자 계약서〉에는 해당 업체가 써비스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사후 보증 써비스, 또한 간병인에 대한 배경 조회, 교체, 관리 및 보증 등 관련 써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되여 있다. 우씨가 고급 간병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업체가 우씨에게 입문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발생 전 우씨의 식사 제공방식과 사건 발생후 처리방식을 봤을 때 우씨의 행위에 현저한 과실이 있었고 업체의 교육만으로는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교육 및 선임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 정도에 따라 법원은 우씨가 60%의 배상 책임을, 가사도우미업체가 40%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왕씨 유족이 주장한 합리적 손실액은 총 34만 6,397.63원이다. 책임 비률에 따라 우씨가 20만 7,838.58원을, 가사도우미업체가 13만 8,559.05원을 배상해야 한다. 해당 업체가 모 보험회사와 사용자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기에 보험회사가 보험 한도 내에서 1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업체가 이미 지급한 2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1만 8,559.0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우씨에게 20만 7,838.58원, 가사도우미업체에게 13만 8,559.05원, 보험회사에 보험 한도 내에서 10만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후, 보험회사와 가사도우미업체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북방법치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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