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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폰 충전중 열폭주 화재의 60% 책임 판매업체에

김명준      발표시간: 2026-07-27 08:51       출처: 법치일보 选择字号【

7월 20일, 광동성 동관시중급인민법원 〈법정 내외(法庭内外)〉 코너가 보도한 데 따르면, 이 법원은 휴대폰 충전중 열폭주로 인해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인신침권책임 분쟁사건을 심리 종결했다. 소비자가 침대에서 충전하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는바 휴대폰 판매업체가 주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024년 2월 4일 이른 아침, 동관시 장안진 소변(霄边)사회구역의 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화재 면적은 약 1평방메터에 불과했지만 화세가 빠르고 순간적으로 주변 물품을 점화해 집안에 있던 녀성 세입자 진씨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사법감정 결과, 진씨의 두 손과 몸통 및 사지 화상은 2곳이 6급 장애에 해당했고 얼굴 화상은 9급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해가 심각하고 향후 재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였다.

조사 결과, 이번 화재의 발화원은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확인되였다. 진씨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휴대폰은 2021년 8월 한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에서 구입한 것이며 사고 당일 밤 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숏폼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고 그 사이 휴대폰 배터리에 갑작스러운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화재가 일어났으며 격렬한 불길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고통을 참으며 현장을 빠져나왔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후, 관련 부문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사고 원인과 상해 정도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광동진화흔적사법감정소는 휴대폰과 충전기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해당 휴대폰 리티움 배터리에 전형적인 열폭주 흔적이 확인되였으며 이것이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광동련신사법감정소의 상해감정 결과 진씨는 전신 여러 곳에 엄중한 화상을 입어 다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치료비만 이미 30만원을 초과했으며 이후에도 장기간의 수술적 재건과 전문 재활훈련이 필요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막중한 상황이였다.

배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진씨는 휴대폰 판매업체, 주택 임대인 및 중간 임대인을 모두 피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고가 휴대폰 배터리 열폭주로 직접 발생했으며 동시에 해당 임대주택에는 소방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임대인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여러 당사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비, 향후 치료비, 재활비, 간호비, 장애 배상금, 정신적 위자료 등 각종 손해배상금 총 118만여원을 세 피고에게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공개 재판을 통해 원고의 각종 손해액을 합계 105만 7,518.91원으로 산정했다. 사고 원인과 여러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법원은 책임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원고 진씨는 침대에 누워 충전하며 휴대폰을 사용한 안전상의 과실로 인해 자신의 책임 40%를 부담해야 하며 휴대폰 판매업체 왕씨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책임으로 6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바 도합 63만 4,511.35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체가 변제할 수 없는 채무 부분에 대해 중간 임대인 류씨가 10% 범위 내에서 보충적 청산(清偿) 책임을 진다.

1심 판결 후, 휴대폰 판매업체 왕씨는 판결에 불복해 동관시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왕씨는 1심 법원이 휴대폰 제조업체를 소송 참가자로 추가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완전히 밝히지 못했으며 심판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2심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왕씨는 해당 휴대폰의 진위, 배터리 열폭주 원인, 주택 전기회로 안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감정을 신청했다.

동관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 결과, 1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을 모두 확인했고 1심 심판 절차가 합법적이고 적법하다고 인정해 최종적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사건의 담당법관 양월흔은 이에 대해 전문적인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 판사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는 제품 생산자나 판매자중에서 선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명시적으로 선택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제조업체를 추가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리행한 후 사고 원인이 제품 생산단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조업체에 별도로 추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재감정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공안기관이 이미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고 원인 감정을 완료했으며 휴대폰 배터리 열폭주가 외부 환경이나 회로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휴대폰 판매업체가 완전한 입고 및 판매 장부기록을 제공하지 못해 판매된 제품의 원래 상태를 립증할 수 없었고 소비자가 임의로 배터리를 교체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립증하지 못했으므로 재감정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였다.

해당 사건의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침권, 소비자의 안전 주의 의무, 주택 임대인의 안전관리 책임 등 다층적 책임 경계가 분명해졌다. 법원은 이를 계기로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하지 말고 침대에서 충전하거나 밤새 충전하지 말며 이불이나 가연물과 멀리해야 하고 안전 위험 요소를 근절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동시에 입고 경로를 엄격히 관리하고 판매 장부를 보관하며 제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침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자제품 판매업체에 경고했다. 또한 주택 임대인은 소방안전주체 책임을 리행하고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안전 우환을 점검하여 세입자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철실히 보호해야 한다.

/법치일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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