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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한 업체, 처벌 면치 못해

김명준      발표시간: 2026-07-02 11:58       출처: 북방법치보 选择字号【

최근, 통화시 동창구인민법원은 배달 플래트홈을 통해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한 ‘제품 판매자 책임 분쟁’ 사건을 심리 종결하고 판매자에게 대금 환불과 징벌적 손해배상 1,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비록 ‘작은 사건’이지만 영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에는 ‘이번 한번만 봐준다’는 례외가 없으며 인터넷 판매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건 회고

2025년 12월 28일, 소비자 양모모는 모 배달 플래트홈을 통해 모 계란전병 가게에 12.94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했다. 주문 품목중 모 브랜드의 산매탕(酸梅汤)음료의 제조날자는 2025년 6월 9일로 나타났는데 류통기한은 6개월이였다. 양모모는 해당 음료가 2025년 12월 9일에 이미 류통기한이 만료되였으며 실제 수령 시점에는 이미 약 20일이나 지난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식품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식품에 해당된다. 양모모는 즉시 플래트홈을 통해 업체와 련락을 취했고 계란전병 가게는 곧바로 주문 금액 12.94원을 양모모에게 환불해주었으나 류통기한 초과 식품 판매에 대해 사과하거나 법정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양모모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합의를 보지 못하자 양모모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동창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000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해당 계란전병 가게에 요구했다.

법원 심리

법원 심리 결과, 원고 양모모는 배달 주문기록 및 상품 수령 전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배달 플래트홈을 통해 구입한 음료가 실제로 류통기한이 약 20일이나 지난 사실이 명백히 립증되였다. 피고 업체는 “해당 류통기한을 초과한 음료는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해당 제품의 제조날자 및 류통기한이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일치하지 않다.”고 항변했으나 자신의 주장을 립증할 만한 유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에 법원에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 업체는 식품영업자로서 식품 류통기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페기하지 않았다’는 과실은 법적으로 ‘고의(明知)’에 대한 추정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환불했다’는 사유는 대금 반환 책임을 면제해줄뿐 법률이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동창구인민법원은 피고 업체인 모 계란전병 가게가 원고 양모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1,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후 량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며 피고 업체는 판결을 자진 리행했다.

식품안전에는 사소한 일이 없으며 류통기한은 곧 ‘빨간 선’이다. 식품 류통기한은 소비자 건강과 직접 관계되며 법률은 류통기한 초과 식품에 대해 ‘령용납(零容忍)’ 립장을 견지한다. 또한, 실제 건강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행위 자체만으로도 배상책임이 성립된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때 위자벌적 배상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영업자들의 요행심리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일상적인 영업에서 반드시 입고 시 제조날자와 류통기한을 확인하고 진렬 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재고를 점검해야 하며 매일 문 닫기 전에는 류통기한에 민감한 상품을 재차 확인해야 하고 ‘한순간의 부주의’나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법적 빨간 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류의해야 한다.

/북방법치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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