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길신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08-12-05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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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3중전회의 결정은 농민들이 토지도급 경영권을 다양한 형식으로 류통하게 하는것을 허용하고 있다.
도시진출과 해외진출에 앞장선 조선족농민들은 토지경영권 류통에서 그 파급면이 누구보다도 넓으며 누구보다도 문제도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복잡하다.
많은 농민들은 어떻게 자기의 권익이 손해된것을 보상받으며 누구를 찾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있다. 또 토지도급경영권이 확인된 후 이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시 양도하는가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토지도급경영권 류통을 대비하여 우리 조선족 농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가? 우리 조선족농민들의 대안은 무엇일가?
당신의 조언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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