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길림성, ‘5.1’절 관광시장 가격행동 주의 고지서 발표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은 일전 ‘5.1’절 기간 관광시장의 가격과 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가격행동 주의 고지서(提醒告诫书)를 발표했다. 고지서는 명확한 가격 표시, 성실경영, 불공정 경쟁 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지서에 따르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교통수단 등 관광 관련 경영자는 반드시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된 가격외에 추가로 금액을 받거나 사전 고지가 없는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터넷 플래트홈이나 생방송에서 허위·오도성 홍보를 해서는 안되며 택시·승차 공유 운전사에게 부당한 리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광지 입장권과 관련한 료금 항목 분할 또는 반복 청구, ‘관광구내 구역’ 입장권 강제 판매, 관광차·케블카·유람선·보험 등을 강제로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음식점은 ‘시세’, ‘면담’ 또는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단위로 가격을 모호하게 표시해서는 안되며 ‘음양 메뉴판’(阴阳菜单)을 사용하거나 저가로 표시하고 고가로 결제해서도 안된다. 료리사나 식당의 수상 리력 및 원재료 원산지에 대한 허위 홍보 또한 금지된다. 숙박업소는 허위 정보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숙박비외 다른 써비스를 강제로 끼워 팔고 예약 확정후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된다.

교통편의 경우, 뻐스나 지하철, 택시 등은 명절을 리유로 료금을 인상하거나 보험을 강제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 정부 지정 로상 주차장도 료금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된다.

시장감독관리청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위반이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목격하면 증거를 보관하고 1231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