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0-11-30 0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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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고체페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며 경외 고체페기물의 반입, 퇴적, 처분을 금지한다.
일전, 생태환경부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총서는 〈고체페기물 수입 전면금지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생태환경부 고체페기물 및 화학품사 관련 책임자는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고체페기물 수입 종류와 수량을 대폭 줄였다고 말했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고체페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되며 생태환경부는 더는 수입제한 류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페기물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심사비준, 발급하지 않게 된다.
이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2020년에 생태환경부가 이미 심사비준하여 발급한 수입제한 류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페기물 수입허가증은 증서에 명기된 2020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바 기한을 넘기면 스스로 효력을 잃게 된다. 그는 관련 증서소유 업체들이 조속히 통관 수속을 마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경외 고체페기물을 경내로 수입한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좇아 세관에서 반송 운송을 명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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