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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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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6-09-27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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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건수가 4년전보다 6배이상 증가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88%는 배우자로 40∼50대(68%)가 가장 많았다.
25일, 한국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사법년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 131건으로 2014년(9489건)보다 배 이상 늘었다.
2006년 4221건이였던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줄곧 3000∼4000건 정도를 유지하다 2013년(6468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바뀌고 수사기관이 비교적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정에서 잘 해결해보라’며 가볍게 치부하던 가정폭력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최근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의 죄명은 상해, 폭행이 만 6994건(84.4%)으로 가장 많았다. 협박(1610건, 7.9%), 재물손괴(1290건, 6.4%)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사건가운데 만 6868건(83.7%)이 처리됐는데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2.8%였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가해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가 87.6%로 대부분이였다. 40대(34.8%)와 50대(29.4%)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우발적분노(32.5%)와 현실불만(24.9%)이 많았다.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은 3.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