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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부시장 우국화 당적 공직 제명

편집/기자: [ 박하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08-01-19 10:53:51 ] 클릭: [ ]

일전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성위의 비준을 거쳐 엄중하게 규률을 위반한 원 길림시위 상무위원회, 부시장 우국화의 당적과 공직을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해 11월,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군중의 적발에 근거해 규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우국화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우국화가 직권을 리용하여 거액의 뢰물을 강요하고 비법적으로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였을뿐만아니라 애인까지 두어 사회상에서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것이 밝혀졌다.

료해에 따르면 우국화는 이미 사법기관에 이송되여 조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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