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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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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新网
] 발표시간: [
2023-01-12 2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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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매출액 1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면제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최근, 재정부, 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정책을 명확히 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10만원(본수 포함) 이하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 정책을 명확히 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세금 종류이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는 회복의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다.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에 대해 가일층 최적화하고 보완하는 것은 생산 경영에서 가장 어렵고 더욱 필요한 군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기업의 리윤 공간을 높이며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립법과의 련결 사업을 일층 잘해야 한다고 공고는 썼다.
우리 나라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년간 폭 넓은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총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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