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01-03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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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11’전후 소비자들의 반영이 강한 온라인쇼핑에서 먼저 값을 올린 후 할인하고 허위 판촉하며 교역을 유도하는 등 문제와 관련해 가격 감독과 소송제보 등 관련 선색에 따라 시장감독총국은 법에 의해 북경경동세기정보기술유한회사(경동), 항주호초전자상무유한회사(티몰, 天猫), 광주유품회(唯品会)전자상무유한회사(유품회, 唯品会) 3개 기업의 자영 업무 부당한 가격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2020년 12월 24일 〈가격법〉제40조,〈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제7조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 상술한 3개 기업에 대해 각기 인민페 50만원 벌금시키는 행정처벌을 했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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